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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기초

by ***^***** 2020. 8. 21.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기초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올해 기록적인 장마를 기록한 뒤 부터 날씨가 정말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앞으로도 지속이 된다면 정말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 연금제도는 청각장애 등급기준에 맞거나, 장애우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면 근로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을 내기가 사실상 많이 힘들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

 

지급되는 연금은 매 해 상승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서 받게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신창할 수 있는 자격부터 알아보아야 할텐데요. 2019년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분들의 인원수는 약 36만명 정도로 2020년도에 들어서는 정부에서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다고 발힌바 있습니다. 

 

연금 확대

 

지원금이 많이 늘어난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또한 완화가 되어서 한 달에 많으면 30만원 가량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더욱 많은 분들이 받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많은 부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은?

 

수급 자격이 되는 경우는 장애인 연금법상에 중증장애인으로 인정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 종전장애등급을 따져보앗을 때 1~3급으로 중복장애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책정이 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월소득 평가액을 더해서 환산을 하게 됩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정기준액에 맞는 경우는 배우자가 없을 때의 중증장애인 경우라면 122만8천원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95만2천원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해보셔야 할텐데요. 주민센터나 면 읍사무소에 들러서 간단히 신청을 해 보실 수 있는데, 신청을 하실 때는 자신의 명의인 계좌와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따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공동의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 여러가지 준비할 것이 더 있습니다. 

 

이후에는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결과 통지와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심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정도와 상태를 심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만원이라 약간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복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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