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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0원

by ***^***** 2020. 8. 20.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0원은?

어떤의미?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0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지수도 많이 하락이 되고 코스피 지수도 많이 하락이 되기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최근에 8월 19일날 지급을 하고난 후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지급일

 

정기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1년에 3번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급을 진행을 하고 선착순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서류가 심사가 되어서 통과된 순으로 지급이 완료 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정도를 받는지 정말 궁금하신 분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면 알려주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산처리가 늦어지게 되서 0원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0원으로 나오는 경우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거나 또 다른 경우는 아직 전산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0원으료 표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둘다 어찌 되었든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세무서에 연락을 한다고 해서 빠르게 처리가 되는 부분도 아니니까요. 

 

결정금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역이 해당이 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직 확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빠른 곳은 부산과 인천서구, 대구 전남 등으로 12일날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곳이 있었던 반면 19일이 가까운 시점에서도 확인을 해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으니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담당자의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를 확인 해 보실 수 있는데요. 만일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주소지로 검색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ARS 번호로는 1544-9944번으로 문의를 해 보실 수 있으며 국세 상담센터는 126번으로 문의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인 경우

 

근로장려금과 항상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정부에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부정으로 중복수급을 받는 경우인데 사실상 알고서 이렇게 부정수급을 하기 보다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실 때는 꼭 부정수급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 해 보시고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급일이 지나고 난 뒤 이후에 받게 되는 때에도 미리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0원으로 표기가 되는 경우라면 기다려 보시거나 담당자와 연락을 통해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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