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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꿀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by ***^***** 2020. 4. 27.

고용유지 정부 지원금


원래 안 좋았던 경기가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더욱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고용자들에 대한 복지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휴직 중인 노동자는 약 10만명 이상이 되어가고 있고 휴직조치나 사업주가 휴업을 한 경우까지 합하게 된다면 더욱 많은 사례가 나타나게 될것입니다. 오늘은 고용유지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노동부

 

이번 고용유지 정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의하면 올해 1월 29일 부터 4월까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한 곳은 1만 3천곳이 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간단히 재고량이 50% 증가 하거나 생산량이 원래의 15% 보다 줄거나 경영난이 생긱게 되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과 유급휴업 등을 고려해 휴직 수당이나 정부휴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에 미쳐지는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원금의 비율은 더욱 확대 되고 있습니다. 휴직 수당과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등 3/4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전에는 2/3을 지원 해준다고 했다면 지원의 폭이 더욱 확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용은 살려야 내수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확대가 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기도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에 있던 고용유지 지원금의 허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원자재 수급의 차질이나 학원 휴원의 권고문, 이용객 감소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이 되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기간

 

근로시간의 20%를 넘어서 휴업을 하게 되거나 30일 이상 휴직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시행규칙 제 25조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180일로 상향 지원이 되었고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자가 가져가는 부분은 약 11만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게됩니다.

 

지원금 대상

 

코로나 19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기업 숙박업이나 보건업 여행 보조업 등에 관련해서 고용 노동이 불가피한 사업주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예약취소 현황이나 매출액 감소 등을 증빙 할 수 있어야합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 보다 간편하게 신청을 진행 해 보실 수 있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지원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근로시간을 20%이상으로 줄이거나 근로자 1인 이상에게 30일의 휴직을 계획을 사전신청한 사업장에 지급이 된다는 점을 기억 해두시고 앞선 내용활용하셔서 간단히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