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주택이란 안정적이고 상쾌한 주거 공간에 사람다운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전 국민 모두가 어느 정도 이상의 거주공간을 확보 해야만 한다는 취지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공공임대 주택, 행복 주택, 국민 임대 주택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금자리론과 합해서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 되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 부부, 대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으로 학교와 직장이 가깝고 교통편이 괜찮은곳에 짓는것이 특징인데요 주변 아파트 가격 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전세로 입주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는 주택인데요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는지 참고 해보세요!
행복 주택
행복주택이 들어서면서 근처의 고용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도서관들을 함께 데리고 오게 되어 있는데요 국민의 편의를 더욱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15평 이하로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보통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 초년생에게 80%이상이 배정되고 노인이나 취약 계층의 비율이 10%정도 주택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행복 주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그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입주 자격
- 대학생
대학생인 경우 근교 대학에 재학중이여야 하고 양부모의 소득의 평균 소득 자산의 100% 이하여야만 합니다.
- 신혼부부
신혼 부부의 경우 맞벌이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고 외벌이의 경우 100% 이아여야 합니다. 5년 이내 동안 무주택 세대 여야 합니다.
- 사회 초년생
사회 초년생의 입주자격은 근처에 있는 직장에 취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취업한 기간이 5년 이상 지나지 않아야 하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어야 하고 평균 소득의 80%를 수입으로 얻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의 지표는 5.10년 동안의 공공 임대주택의 기준에 따라가게 됩니다.
행복 주택의 입주요건을 면밀히 보게 되면 연접, 인근, 해당이란 표현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즉 지역의 기준도 만족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인근의 경우는 해당 지역과 가까워야 하고 해당지역은 현재 그 근교에 거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가진단
자신이 입주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마이홈에 들어가 보시면 입주자격에 부합하는지 측정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과연 이 정책이 집값을 안정화 시킬지 오히려 더욱 상승 시킬지는 더욱 살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셔서 쉽게 임대주택을 분양 신청을 넣어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