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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꿀팁

주휴수당 이란 조건

by ***^***** 2020. 3. 6.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유급 주에 휴일을 주는것으로 1주일 동안 근로일 수를 모두 채운 근무자에게 휴일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이 대는 따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급여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무심코 지나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었다가 받는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것 보다는 확실히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받으시는것이 좋으니가요. 오늘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1주일에 최소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음으로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 정도는 일을 해야하는데 웬만한 사업장에서는 주말을 제외 하더라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일을 하게 되니 웬만하면 조건은 쉽게 만족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주휴수당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근로약속을 미루거나 지각을 했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퇴분에 대해서는 시급만큼 금액을 차감할순 있지만 주휴수당은 꼭 지급하라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이죠.

 

 

  • 다음주도 근무

근무를 마치고 난 후에 그 겹주에도 일을 할 수 있어야지만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단기, 시간제, 주말, 계약직 등 알바직은 모두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 해두시는것이 좋죠.

 

  • 약속일 출근

주휴수당은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을 해야 합니다. 약속이 된날 출근을 하지 않게 된다면 조건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에매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직접 이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한 날은 제외되니 간단할 거에요.

 

계산하기

 

주휴수당을 받는것도 좋지만 역시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받았는지 계산도 해 보셔야 손해를 덜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7일간 근무시간 / 최저시급 *8*40을 하시면 간단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주휴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뭔가 월급이 빈것 같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확실히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가 따로 있어서 간단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학생 시절이나 방학 때 알바를 많이 하실텐데 열심히 일한만큼 돈을 받아야 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 밥그릇은 본인이 챙기는것도 당연한데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누가 자신의 돈을 대신 벌어다 주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일이라면 합법적으로 요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참고하셔서 주휴수당을 듬뿍 받아 볼 수 잇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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