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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꿀팁

임대차 3법 시행시기 언제?

by ***^***** 2020. 8. 12.

임대차 3법 시행시기

언제 시행될까? 임대차 3법

요즘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중개를 보면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세로 세를 들어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해당이 되는 이야기 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어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임대차 3법 시행시기와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가장 중요한 것은 3가지 부분으로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겠습니다. 한 항목씩 살펴보자면

 

  • 계약갱신 청구권

이전에는 2년동안 전세계약을 하게 될 때 전세연장에 대한 권리를 모두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임차인에게 연장에 대한 권리가 가기 때문에 임차인이 하고자하는 의지에 따라서 2플러스2의 전세계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월세 상한제

월세가격이 상슴함에 따라서 일정부분 상한선을 두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으로 임대수익을 얻어야 하는 경우 앞으로의 가격상승이 안되기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전월세 신고제

실제로 임대인이 얼마에 월세를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내용이 임대인 보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 임차인을 보호해서 더욱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시행하는 시기

 

계약갱신청구권가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다음 즉시 시행이 될 예쩡이며 전월세 신고제는 약 21년도 6월1일 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전월세 상한제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비슷하게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소급적용

 

임대차 3법 시행시기에 맞춰 기존에 있던 평균 세입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세입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계약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되기도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이 많이 힘들어졌다고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3법 시행시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4년을 살았더라도 1번더 연장을 할 수 있게된 것이 이번 정책의 포인트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전세는 없어지고 오히려 월세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