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가노랜드에요. 급히 용무가 생겨 집을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 보증금을 빼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월세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 다면 굉장히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집 주인이 보증금을 상황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세를 받아서 주려고 시도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생각 보다, 보증금을 받아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등기설정
보증금을 못 받고, 피치 못 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기설정을 꼭 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대항력이 생기고, 압박 또한 집주인에게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떄문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집 주인이 다른 입주자를 구하기도 힘들어지기 떄문에, 되도록 보증금을 빨리 상환하려고 할거에요 임차권 등기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진행 할 수 있고, 간단하면서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새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신경 쓰기가 어렵다면 간단히 법무사를 통해서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입주를 해야만 하고, 이미 새 집을 마련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하면 스트레스가 커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신중하게 행동 해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활용 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권 등기란, 이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상환 받지 못하고 이사를 피치 못하게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 시켜주는 등기에요.
예방이 중요
계약이 끝날 무렵, 계약에 대한 통지를 할 필요가 있고, 한 달전에는 미리 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지나간 후에, 방을 비운다고 하는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갱신거철통보의 거절의사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 된다고 보시면 되요. 따라서 방을 빼기 한 달 전엔 미리 통보를 해서 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아요. 건물이 노후 되었거나, 전세금 돌려 막기로, 이런, 월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딱히 비싼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보증금 지급이 굉장히 느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낡은 건물이나, 평형대가 작고, 월세가 높다면, 보증금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