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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꿀팁

무고죄 성립요건

by ***^***** 2020. 6. 18.

무고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이전과 달리 요즘에는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으니, 자신이 본의아니게 범인으로 몰리게 되어 억울한 상황을 토로 해야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간단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번 기소가 되거나 경찰서에 가는 것 만으로도 굉장히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오랜결과 끝에 무고임을 증명해냈고, 이제는 무고죄에 대한 부분을 물어야 할텐데요. 이번에는 무고죄 성립요건과 조건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분이라면 참고하여보세요.

 

 

무고죄 조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기소가 되어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측에서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고의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만들게 된다면 역으로 무고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립요건을 하나둘씩 살펴보아야만 하겠죠.

 

허위신고의 경우

 

무고죄 성립요건 중 하나는 바로 허위신고인 경우입니다. 고소를한 사람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내서 신고를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적용이되는데 결과적으로 신고를한 내용이 사실이나 허위냐의 진실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소장을 쓰는 가운데 일부분의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괜찮다고합니다.

 

고의성이 있는가?

 

사실을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사람을 고의적으로 처벌받게 하기위해서 고소장을 접수 했다면 이 또한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조건이 있는 경우라면 무고죄로 기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소

 

마지막의 성립요건으로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허위사실신고를 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인력을 낭비한 것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기업에 진정서를 내거나 고소를 하는 것은 무고죄로 볼 수 없습니다.

 

처벌 부분

 

무고죄가 밝혀지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나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신고 했다가 취하하는 경우라면 이미 접수하는 순간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일부러 아무런 사실없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시대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고소를 받은측에서 맞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고싶어하고, 긍정적인 부분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심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해서 허위사실을 쓰게 되면 안되겠죠. 앞선내용 참고하셔서 간단히 무고죄 성립요건을 알아보시기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