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흥미로운글/꿀팁

추나요법이란

by ***^***** 2019. 9. 30.

올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추나요법,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추나요법 치료를 통해 많이 낫아졌다는 말도 어디선가 들어보신적이 있을거에요. 관절통증이나 체형교정까지 가능한 추나요법은 요즘에는 많이 대중화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추나요법이란 무엇을 뜻하는 치료방법일까요?

 추나요법(推拿)

아픈데가 있으면 손으로 밀거나 당기거나 해서 치료를 하는 수기요법 중 하나인 추나요법은 관절이나 통증이 있을 때 치료하기 위해서 쓰이는 요법입니다. 밀 추에 당길 나 짜를 쓴 한자로 치료시에 손으로 당기거나 밀거나 해서 치료를 진행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여러가지방법으로 신체에 다양한 자극을 주고 기능적이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한방 의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기도 하고,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치료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추나요법은 추나테이블, 보조기구 등을 통해 비틀어진 근육이나 뼈를 원 위치로 복귀 시켜주는 치료라 볼 수 있는데요. 목디스크, 허리 디스크와 같은 척추관련질환의 치료에 자주 이용되는 치료법입니다. 비틀어진 근육이나 관절과 뼈등을 원래 위치로 돌려주게 되면 신경과 인대 혈관 근육 등이 자신의 본래 역할을 하게 되면서 통증들이 가라 앉는 원리입니다. 

 

추나요법 종류

많은 분들이 추나요법으로 치료를 진행하시는 항목은 목 추나요법, 어깨 추나요법, 허리추나요법 등이 있는데요. 저는 어깨 관절이 안 좋아서 어깨 추나요법을 한 번 받아볼까 생각중입니다. 이전에 도수치료라 하는 치료법도 유행 했던적이 있었는데요. 자리에 맞지 않는 인대와 근육의 긴장시켜주며, 제자리로 찾아주는 치료방법을 의미하는데 얼추 비슷한 치료방법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때문에 추나요법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변경 했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추나요법의 횟수는 최대 회수 20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원은 월평균 하루 18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2019년  4월 부터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 되었는데요.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근골격계 질환자이고 1년에 20회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받아서 추나요법을 진행하게 되면 적게는 20% 많게는 80% 까지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는 부분은 아픈 부위에서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상위 2종 : 40% 본인부담
  • 특수 추나, 단순 추나 : 50% 본인부담
  • 복합 추나 : 80% 본인부담
  • 특수추나, 단순추나 차상위 1종 : 30% 본인부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건강보험을 제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대한 한의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추나요업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것 처럼 치료를 받기전에 사전에 미리 정보를 알아보게 되면 보험이 적용되어서 값싸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건강보험 적용 유무를 꼭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추나요법은 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싸면 1만원 비싸면 3~4만원 정도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마사지를 해도 저것 보다 비싼데 추나요법은 정말 저렴하고 좋은 치료방법인것 같아요. 포스팅을 하며 알아보았는데 저도 조만간 추나요법을 받으라 한 번 한의원에 방문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