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거의 대부분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들이 뉴스에 나오거나 할 때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기소유예, 선고 유예, 집행 유예 등 유예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 3가지의 유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 유예
법원이 공소를 제기 안 하는 처분을 기소유예라 하는데요 판결까지 굳이 가지도 않고 용서를 해주고 선처를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공판으로 처벌하기에는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요.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 자료에는 남게 되어있습니다. 경범죄는 5년 중범죄는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범죄기록은 폐기되고 삭제됩니다
집행 유예
집행유예라 하는 것은, 일단 범죄에 대한 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고 어느 정도 참작을 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유예하며, 유예기간이 지나게 되면 효력이 없는 형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따라서,죄가 있기는 하나 시간이 경과 되면 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에는 남습니다. 보통 초범이나, 우발적인 사고, 충분히 죄를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선처를 해주는 것입니다.
선고 유예
무죄와 유죄를 떠나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선고를 유예시킨다는 것인데요. 아무런 사건이 없다면 2년 정도 후에 선고를 중지한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법원으로 부터의 선처라 볼 수 있고,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범죄기록 또한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