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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재테크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기

by ***^***** 2020. 3. 2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기


요즘엔 주택가 상한제로 인해서 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집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자주보게 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주택상한제가 주택청약과 어떤관계가 있나 생각 해보실 수 도 잇지만 1순위가 된다면 로또 아파트나 좋은 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안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 해 보도록 하세요!

 

주택청약이란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9개의 은행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자율은 연 1% 때 부터 많으면 2%가까이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분들이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기도 하죠. 신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전에는 분양만 받았다 하면 무조건 가격이 오르니 분양 과열이 심했지만 요즘에는 미분양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득이 될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상품인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떄문에 꼭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모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우대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10년을 낸다고 가정을 하면 3.3%의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청약통장 보다 금리가 좋기 떄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상품이기도 하죠.

 

가입조건

 

아무리 9개의 은행사에서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가입조건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나이제한이 있는데 어리면 19살 때 부터 늦게는 34살 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조건으로는 연평균 수입이 3.000만원을 넘게 된다면 가입을 할 수 없는데 기존에 주택청약을 들었던 분들도 청년주택청약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이 판매되는 은행으로는 하나은행, 기업부산 은행, 경남 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 은행등이 있습니다. 21년 12월 말 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조건이 맞고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다면 하나쯤은 가입 해두어도 좋을것 같습니다.

 

1순위 조건

 

가입을 해 놓고 오랜시간이 지나서 늦게서야 청약에 대한 관심이 생기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기준은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청약 과열지구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1순위 조건을 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야 1순위 조건이 달성됩니다.

 

납입조건 또한 다른데 과열지역은 24회를 납입 해야하고, 그외의 수도권은 12회 납입을 마쳐야 하며 비수도권과 같은 지역은 6회만 납입하더라도 1순위 조건이 달성됩니다. 이외에도 가산점이라는것이 있는데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무주택기간이 장시간 이어지는 경우 가산점이 부가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모로 집을 구하기는 점차 어려워지는것 같습니다. 결국 청약통장은 좋은 입지의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는것일뿐 구매하는것은 같은 느낌이니 무작정 가입하시기 보다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재테크를 이어가시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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