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명의변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소유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명의변경을 해야지만 본인의 차량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딜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하게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명의변경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이전
중고로 차량을 사거나, 상속을 받았을 때, 또는 소유주를 변경 해야하는 경우라면 명의이전은 필수인데요.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보통 딜러가 이런 복잡한 부분을 해결 해주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차량등록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셔서 해당 절차를 완료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선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는데요. 직접 찾아갔는데 서류가 없다면 여러곳을 들러야 하기 때문에 더 피곤 해 질 수 있습니다. 인감 증명서, 대리 신분증, 인감도장이나 날인이된 위임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직접 방문해서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가 필요하게 됩니다.
매도자
차량을 양도받는 입장이라고 해도 서류가 필요한데요.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 원본이 필요한데요. 위임해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라면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도 같이 필요하게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선 신청기간내에 등록 을 하셔야 하는데요. 증여를 받으신 분이라면 20일 내에 등록을 해야하고, 상속은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하며 매매는 15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명의변경 비용
타시도의 경우에는 1천5백원 수입인지는 3천원 수입증지 1천원이 부과되는데요. 승합, 화물 5% 경차는 면제 승용차는 7% 를 받게 됩니다. 차종이나 지역 배기량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은 상이하게 되는데요. 차량번호를 변경하게 되면 1만5천원의 비용이 들게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서류 몇가지만 준비를 하시면 간단히 명의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면 중고차든 새차든 기분이 좋기 때문에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문서 준비를 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왕 등록을 하는 것이면 더 기분 좋게 한번에 명의변경을 신청하시면 괜찮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