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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꿀팁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기

by ***^***** 2021. 8. 6.


날씨가 점점 풀리는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산책이라도 나가거나 여행을 가는것이 좋지만 요즘 시국이 이렇다 보니 섣불리 나가기가 두렵네요. 요즘에 밖에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더라도 꼭 하고 가시는것이 좋을거에요. 일단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거나 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비극인데, 그래도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기준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음주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벌되면 더욱 가중처벌이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전을 하는데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다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다른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승합차나, 원동기 면허, 건설기계를 가지고 운전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합니다.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이라 규정하는데 알콜 농도가 이정도가 되면 운동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다른사람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처벌기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는데 대부분 음주운전이라고 한다면 소송에서 안 좋은 포지션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사적 책임 또한 져야 하는데 1번 음주운전이 적발 되면 10%, 이후에는 20%나 보험료가 상승이 되고 종합보험에 들어 잇더라도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 등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비용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 간단히 살펴 보자면

 

- 0.2% 이상인 경우 2~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1.000~2.000만원

- 0.08% ~0.2%인 경우 1년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5~1.000만원

- 0.03% ~0.08%인 경우라면 1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이라고 생각 한다면 0.2%를 초과하여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5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지만 이로 인해서 사고를 내게 된경우라면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사고가 크게 벌어지게 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 또한 나올 수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가중처벌 받게 된다는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나 뺑소니를 하게 되면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5년이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체중이나, 성별, 체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술이 약하신 분이라면 음주운전은 더욱 하면 안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기본 벌금이 500만원 이상이고 징역형으로 인해서 생계가 위험해 지는 등 본인에게도 자책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댔으면 운전을 안하는것이 최선무이고, 그래도 이동을 해야겠으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셔서 가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돈을 아끼고 자신을 아끼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