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요양보호사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60%이상으로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 이렇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같은 질병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복지나, 가사서비스, 요양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자격증을 어렵게 취득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파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일을 하기 위해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본인의 부모님을 케어하고 보살피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1달에 20시간 정도 되는 금액을 받는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어떤 목적을 통해서라도, 어차피 요양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더욱 좋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많은 지식을 얻어 부모님을 잘 케어할 수 있을테니까요.
오프라인 재신청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하는것이 귀찮으신 분이라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처음 받는 경우라면 경력 입증 문서, 실급 체크 문서, 관련교육을 마쳤다는 문서, 신체에 문제가 없다는 문서, 경력 입증 문서 등이 필요한데요. 간단한 재발급 신청인 경우에는 자격증 원본이
정부 24
검색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면 쉽게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상단의 메뉴 중 '서비스'에서 신청 조회 발급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재발급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회, 발급 검색창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검색한 뒤 우측의 신청버튼을 누른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마치면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