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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꿀팁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by ***^***** 2020. 4. 20.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가족이나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생전에 재산을 남겼던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망자가 생전에 유언이나 유서를 남겼다면 재산을 나누게 되지만 그런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법원결정이나 협의 분할을 통해서 분할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공동으로 재산을 분할 받게 되지만 보통 가족 공동원이 참가해서 협의분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방법

 

상속재한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가족 구성원이 빠짐없이 참여를 해야하고 협의서에 서명과 날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서명과 날인 분배방법과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작성을 진행하게 되고 행방불명된 자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미성년자가 공동 상속자에 오른경우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 중에 일부만 동의를 했다면 특별 대리인은 무효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공동상속인

 

분할협의서라는 것은 양식이 이렇다고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지만 협의사항과 분할결과 취지와 내용 등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가족구성원의 인적 사항 또한 기술이 되엉 있어야 하는데 간단하게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카테고리에는 열린민원이 있고 여기에서 민원사무편람 서식을 이용해서 분할협의서를 다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징수와 민원 서식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여러가지 서식들을 확인 해보실 수 있는데 이곳에느서는 개인 취득세 자진신고서, 지방세 재증명 발급, 법인 취득세 신고서 및 상송재산 분할협의서를 다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wp 파일로 간단하게 다운 받아보실 수 있으며 보통 작성을 할 때는 가족 구성원의 날인이 전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분할협의서가 완료가 되었다면 이후에는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한번 작성할 때 신중하게 작성을 하시고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여러가지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신 후 나중에 분쟁거리가 없도록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협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정신없게 서류를 작성하다가 나중에는 많은 후회를 하면서 다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가족 1인에게 모두 상속을 받게 하도록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시입증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은 다른사람에게 위임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공증을 받아놓는것이 좋고 이미 작성을 하셨다면 법적인 절차가 완료된것이니 다시 번복하기는 힘들기 떄문에 처음에 작성을 하실 때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서 작성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