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우선 사고나질병을 당하거나, 장애를 안게 돼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나이가 들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장치인데요. 연금의 종류로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과,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먼저, 노령연금 수령의 나이부터 보게 되면 52년 이후의출생자는 60살부터, 고령화의 추세에 따라 69년생 이후의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이 되었어요.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적어도 국민연금을 10년 이상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10년을 채우지 못 한 경우, 일시불로미납금액을 납부하면 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또한 조기 퇴직을 해서, 수령 나이가 되지 않았어도 미리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제도 또한 있는데 통상 받는나이의 5살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입년차가적어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이 차감 되니 주의하시기 바라요
조사에 따르면, 연금은 노령연금 자격이 되는, 때부터 지급받으시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댓값이 만기수령 후에 2~3천만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이혼 했을경우엔 배우자가 받는 분할연금 또한, 노령연금과 같이 시행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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