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최근 경매에 관심을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많이들 눈여겨 보시고 있으실 텐데요.오늘은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근저당권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권리 관계’입니다. 대부분경매에 나온 물건은 채권, 즉 돈을 빌리고, 갚지 못 해서 상환을 위해, 은행을 통해 물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80%부터 시작해 값싸게 경매가 진행 되는 경우가 많고, 한 번유찰 될 때 마다 15~20 % 가량 매매가격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근저당권인데요.권리 관계와, 등록 말소 기준을 모르고, 경매에 뛰어든다면 이건정말 눈 감고 투자하는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권리 관계가말끔히 말소 되야,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 물건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올릴 수 있고, 관계가 복잡할수록, 물건 가격이 싸거나,대지나, 건물 등의 소유주가 나뉘어 있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복잡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도.
그렇다면 등록 말소 기준까지 철저하게 확인해서 값싼 가격에물건을 구매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금액을 납하지 못해서 채권자가 올바른 권리를 행사해서 물건을경매에 부쳐 내가, 낙찰 받았다고 해도, 결국 ‘사람과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볼장 다 본, 채무자는 집에서 잘 안나가는 경우가많다고 해요. 이럴 경우, 등기부 등본상으론 내집인데, 다른 사람이그냥 살고 있는, 웃픈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정말 농담이아니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운이 좋다면 이사비 정도만지불 하고, 집을 비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 투자
경매 투자는,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이 하기 보다는이쪽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진행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많이 발생하는 투자 종목인데요. 자신이 확인 해 보았을 땐 권리관계가 깔끔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통째로 큰 금액이묶여 이도저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또한 2000년도 초에는, 경매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입찰 경쟁이그렇게 치열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경매 시장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좋은 물건을 입찰하기가 정말 하늘에 별따기에요. 거의잘 샀다고 해도, 제 값 다 주고, 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