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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꿀팁

2020년도 실업급여 금액

by ***^***** 2019. 12. 26.

자의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면 우두망찰한 기분인데요. 이런 기분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는것이 바로 퇴직금과 다음 구직까지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실업급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도가 지나가게 되고 올해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분이라면 미리 알아보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두면 편리할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실업급여

 

이직일을 10월1일자 기준으로 한다면 먼저 1년 이하로 일을 하신 분이라면 4개월 동안, 1~3년 사이에 신청을 하신 분이라면 5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3년~5년사이 까지 일을 하신 분이라면 6개월 까지도 지원금이 나오게됩니다. 어느 정도 생활비에 대한 걱정은 한 시름 놓으실 수 있겠죠. 근무 기간에 따라 지원기간이 다른데 가장 마지막으로 5년이상 10년이하 일을 하신 분이라면 8개월 까지도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50세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년 ~ 3년 사이 6개월 
  • 3년 ~ 5년 사이 7개월
  • 5년 ~ 10년 사이 8개월
  • 10년 이상은 9개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인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약 1개월 정도의 차이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확대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이전에 실업급여 산출 방식은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지금을 했었는데요. 이번 2020년도에 들어서는 정책이 바뀌게 되어 실업전 급여의 60%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진행 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보통 1년 이상을 일 해야 하는데요. 조건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을 해야하며 10개월이 지나야합니다. 만약 인턴 기간으로 근로시간을 15시간 채우지 못하고 6개월을 근무 했다고 한다면 1년8개월을 채워야 급여조건에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가 지나갈 때 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복지에 대한 예산 비용도 증가하게 되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를 위한 정책으로 여러가지 증빙서류 또한 필요한데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취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와 할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이만 이야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