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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꿀팁

주민세 납부

by ***^***** 2019. 12. 27.

주민세 납부는 돈을 버는 수입에 관계없이 균등하고 공평하게 납부하는 균등분과 자산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주민세를 내야하는 분이라면 법인, 개인 주민세 납부를 진행 해야하며 7.1 사업소나 해당 지자체에 납부를 진행 해야 합니다. 재산분의 경우에는 7월에 납부를 진행하며 균등분의 경우에는 8월에 납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민세 납부방법에 대해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지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주민세를 납부하면 간단하겠지만 나와 있는 내용이 어려워서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보통 인터넷으로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찾곤 합니다. 주민세는 간단히 홈택스에서 납부 해 보실 수 있는데요. 미납을 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라면 재신고를 하고난 다음 납부를 진행 하셔야합니다.

주민세의 재산, 종업원에 대해서 주민세를 신청 하실 수 있는데요. 납부하실 분이라면 세외수입과 지방세 메뉴로들어가서 고지서에 나와 있는대로 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하시고 안내 절차에 맞춰서 납부를 하시면됩니다. 로그인을 해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을 통해 간단히 진행 하실 수 있는데요. 미납한 부분까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보통 주민세를 납부하려고 할 때 왜 지방세라는 이야기를 하지? 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시군세와 도세가 있으며 목적세와 보통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세에는 주민세와 속제가 포함되어 있고 이 때문에 지방세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것입니다. 지방세에는 지방소비세, 주민세, 레저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주민세는 8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위택스 이용하기

 

이도저도 아니다 싶으면 가장 간편하게 위택스를 이용 해 보시면 전화상담을 통해 납부를 진행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위택스의 번호는 110번으로 오전 09:00시 부터 21:00시 까지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09:00 ~ 13:00시 까지만 업무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주민세를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 고지서가 갑자기 날아오게 되면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지불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드는것 같습니다. 저는 5월에 항상 종합소득세를 내는데요. 요즘엔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곤 하지만 역시 처음하면 뭐든 어려운것 같아요. 앞선 내용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주민세를 납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