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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꿀팁

실업급여 수급자격

by ***^***** 2019. 12. 25.

이전과는 다르게 한 직장에서 1~20년 동안 일하는 것은 정말 꿈같은 일이 되었는데요. 여러가지 회사의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도 많으며 일할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서 평생직장이란 말은 정말 꿈같은 말이 되었는데요. 그에 반면 고용이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됨에 따라 정책이 잘 진행 되고 있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든 원하지 않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게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마음의 안도감이 들거에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직장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되는지 부터 살펴봐야 해요. 우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되어 생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인데요. 갑자기 일을 그만 두게 되면 친구들도 없어질 수 있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죠.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위한 조검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노동자가 6개월 이상 일 했을 때 자신이 원하지 않는 퇴사를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여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요.

 

비자발적? 

그렇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어떤 때가 있을까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어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임금이 밀려서 나오게 되는 경우, 자시만 차별해서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 경우나 업종을 바꾸는 경우, 육아나 임신등의 이유가 있겠죠. 실업급여는 취업촉진 수당과 구직급여 수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는 둘다 보통 실업급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지원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신의 평균 월급에서 6할 정도를 짧게는 3달 길게는 9개월 까지 받아봇리 수 잇는데요.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5할 정도 배분을 했던것에 비하면 오히려 더욱 현실성이 짙어진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조건은 근로자가 구직을 하기위해 노력하는데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인활동을 하지 않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할 때는, 자신이 면접을 봤다는 증거를 남기거나 온라인으로 면접서류를 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해야하는데요.

 

정말 회사내에서는 복잡한 일이 많은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업무의 강도가 3~4배 까지도 힘든 경우가 많죠. 이는 사무직으로 갈 수록 더욱 심해진다 생각이 드는데요. 모두 힘을 모아 회사를 위해, 자신을 위해 노력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것에 대해 조금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하신 분이라면 마음이 참 착잡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휴식기간을 갖고 안정을 취하신 후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 실업급여를 수여받으면서 구직활동을 이어 나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직업특성상 일을 옮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나중에 자신의 경력으로 남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운이 트여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렇게 의기소침 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아요. 회사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언제든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것은 어찌보면 진리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