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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꿀팁

퇴직금 지급규정

by ***^***** 2019. 12. 25.

정년까지 일을 마치고 안정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것 만큼 좋은일은 없을것입니다. 그렇지만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받아야한다면,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남을텐데요. 퇴직금 규정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는 상관없이 인턴기간까지 합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직을 위해서 퇴직을 하신 분이라면 다른 직장을 구하기 까지는 퇴직금이 많은 위로가 될거에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규정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현재 근로자 기준법에 의하면 1년이상 근무를 해야하고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조건이됩니다. 이전에 퇴직금을 줘야하는 사업장은 5인이상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직장에서만 가능 했지만 지금은 친족이나, 동거인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 해야합니다.

 

지급일

퇴직후 2주 이내에 퇴직금이나 급여를 지급 해야하고 그 기간을 넘기게 되거나 지금을 안 해 주게 된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넣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데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라 함은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에 관한 민원을 넣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급료 명세서와, 근로 계약서 등이 제출 되는데 이 부분이 빈약한 경우 좋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니까요. 

 

  • 7일에 15시간 미만 일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만약 5개월간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 15시간 이상 씩 일을 했다고 하면 이사람의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1년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 해야한다는 조건에는 휴직, 무급휴가, 육아휴직 휴가, 등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실제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법

현재 나와있는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보게 된다면 1달x1일 평균임금x 근로일수/365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받을 때는 세금을 공제하고 받아야하며 유예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늦어도 3년 이내에는 꼭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무원이 되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래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전 시대 때는 그래도 정년 까지는 무난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잦은 이직을 하는 것은 요즘 시대의 특징인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금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약 해 보자면 1주에 15시간 씩 1년이상 일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되고 게다가 나중을 위해서 근로 계약서는 일을 시작할 때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