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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꿀팁

퇴직금 미지급 신고

by ***^***** 2019. 12. 20.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앞으로 어떤일을 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한데요. 업종의 특성상 이직을 자주하는 업종이라면 그렇게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지만 그나마 이런 두려움을 식혀주는 것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퇴직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반면, 당겨서 미리 쓰거나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비정규직인 경우라면 퇴직금에 대해 항의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월 60시간 노동을 하는 근무자라면 퇴직금을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퇴직금을 잘 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잘 안주니까 문제가 되는것이겠죠.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신고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요. 대기업인 경우에야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금도 잘챙겨주고 민감하게 반을하지만 중소기업 수준이나 복지가 잘 되어있지 않은 회사라면 이래저래 골치아프기만하죠 그렇지만 신고 한방이면 웬만하면 해결되는 분위기인데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신 후에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의 기본 정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해주신 후 임금체불한 업체의 정보와 진정서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신고 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했다면 퇴직금에 관련된 민원으로 임금체불이라면 그에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후엔 관할 기관을 선택 하셔야 하는데요. 업무를 처리하기 간편하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가까운 노동청을 선택하시고 증거가 될 만한 서류를 첨부 해주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됩니다. 

 

그렇지만..

증빙서류로는 매월 지급받은 금액을 첨부하면 간단한데요 그렇지만 퇴직금을 안 주는 회사라면 이런것이 증빙서류로 들어가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재직증명서도 제대로 발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도중 미리 증빙서류를 갖춰 놓는것이 좋은데요. 만에 하나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퇴직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사전에 미리 조금씩이라도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모든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복지환경이 좋아 퇴직금이나 임금에 대해 체불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악날한 사장 같은 경우에는 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지치게 만들게 하죠. 오늘은 퇴직금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납된 금액이 있다면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꼭 받아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