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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꿀팁

주식 배당금 받는법

by ***^***** 2019. 12. 17.

이제 2019년도 한 해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문전성시를 이루다가 2019년도의 폐장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2020년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명절을 맞는것 처럼 주식시장에도 배당금과 같은 큰 일정이 하나가 남아 있긴 합니다. 배당을 받는것은 받은 이익들을 회사에 나누어주는 것으로 회사가 직접 배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은 분기별로도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수 많은 기업들은 12월에 결산을 하면서 연말 배당금을 지급하기에 이런 기준일이 중요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식 배당금에 대해 안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배당금 기준일

주식배당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배당락일과 기준일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주식시장에는 폐장일과 휴장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일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2월 31일이 휴장일이 됨으로 주식 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식이 폐장되는 날은 12월 30일로 월요일 까지 거래가 되는데요. 이렇게 휴장일과 폐장일을 미리 알고 있어야 3일째 되는날 권리가 발생하게 되고 거래 3일전 까지는 해당 주식을 보유 하고 있어야지만 배당금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올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을 기준으로 3일전이라 함은 12월26일 까지는 기준일이 되는것인데요. 오후 18"00시 까지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다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 배당락

배당락이라는 말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9년 12월 26일 오후 6시 까지는 권리가 생기지만 27일이 이익배당 권리가 없어지는 배당락 날짜가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배당락 일자를 피해서 26일 오후 18:00시 까지는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것이죠.

 

인베스팅

저는 주식시장을 이용 할 때 인베스팅 사이트를 자주 애용하는편인데요. 국내증시는 물론이고, 베트남이나 일본, 중국, 미국으 증시까지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커뮤니티에는 우량주 소개나 들어가면 안될 주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참고 해 보면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주식 뿐만 아니라 해외선물이나 코인에 대한 정보도 여러가지로 다루고 있으니 한번 들어가셔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거에요. 오늘 소개드린 배당금에 대한 관련 내용도 직접 질문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으니, 즐겨찾기 해볼만한 사이트를 하나 등록 해 놓는것은 색다른 재미로 다가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