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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꿀팁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by ***^***** 2019. 12. 14.

보통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것은 집을 한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식으로 여려 사업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등록을 한다고해서 그냥 좋은것만은 아니고 손해 보는점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지사일텐데요. 오늘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참고 하셔 보기 바라요.

2018년도 부동산 대책

2018년도 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대책들이 대거 발의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단점은 어떤것이 있는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4월 이전에는 단기 4년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중과, 양도소득세 배제 등의 혜택이 있었지만 2018년 4월 이후 부터는 이런 사항이 조금은 변경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준공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4월 이후에 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란?

먼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알아야 할텐데요. 1호 이상의 민감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 특별법 제 5조에 따라서 등록을 한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더욱 간단하게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여러가지 건물이나 임대 해줄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있고 이를 국가에 등록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점

저는 문제가 있을 때 단점 부터 찾아보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데요. 임대사업자를 등록 했을 때의 단점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월세 상한가 적용 

임대료와 보증금의 증가율이 1년에 5%이상 증가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은 건물주 보다는 세입자에게 좋은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 피부양자 임대사업자 등록

피부양자로 임대사업자를 등록 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강제로 부과됩니다. 부부 중 한명이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고 있었따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 세금 혜택받기가 어려움

비수도권의 임대주택은 3억이하, 수도권일 경우에는 6억 이하여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평수는 85m2 이하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 되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점

  • 보유기간 세금혜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에서는 6억 이하, 비수도권에서는 3억 이하 면적은 85m2 이하라면 임대소득세를 8년으로 등록 했을 때, 75%의 임대소득세, 4년은 30%의 임대소득세의 절약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처분 혜택

8년 또는 4년간의 약정을 마무리 한다음 해당 건물을 판매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절약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제산세 감면

5년이상 주택을 2채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축면적이 40m2이하라면 100%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0m2 이하라면 50%, 85m2는 25%의 재산세를 감면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조건과 임차인이 바뀔 때 마다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주어야 하며 임대현황과 수익금에 대한 지불 항목 똫나 세무서에 직접 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인 경우는 8년 단기는 4녀능로 볼 수 있는데, 의무 임대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오랬동안 유지 해야 한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아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