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흥미로운글/꿀팁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by ***^***** 2019. 12. 11.

자동차 배출가스는 배출되는 가스의 정도에 따라 1에서 5등급까지의 등급을 메기게 되는데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를 자동차에서 찾고, 배출가스가 5등급이 되는 경우 과태료나 제한지역을 두게 하여 공기 오명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 되었습니다. 서울 녹색교통지역 단체에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2019년 7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친 뒤 12월 1일 부터는 과태료를 메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배출가스 위반?

딱히 이렇다 할 차종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ANPR CCTV를 통해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을 잡아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씨씨티브이를 120대 가량 설치하게 되었고 시범운영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12월 1일 부터 이런 정책을 어겼을 경우에는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핸드폰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단속여부를 알리거나, 지로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저공해 저감장치 사용

녹색 서울 교통지역에선 저공해 저감장치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매연이 발생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하는데요. 저감장치가 아직은 상용화 되지 않았지만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이 추가된듯 합니다. 

 

서울 운행제한 차량

앞서 말씀드린대로 서울에선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저공해 조치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운행제한 차량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5등급 차량이 갈 수 없는 지역들도 있는데요. 운행제한 지역으로는

 

사직동, 가회동, 종로 1~4가, 종로 5~6동, 혜화동, 이화동 회현동, 장충동, 관희동, 을지로 7동, 명동, 필동, 장충동, 중구 소공동 등이 있습니다. 비단 운행제한 차량은 시간도 맞춰서 운행을 해야하는데요. 시범운행기간이 지난 현재는, 오전 6시 부터 21:00까지 운행 제한을 두게 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에도 운행을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교통정보센터

앞서 말씀드린대로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곳은 서울 교통정보센터인데요. 실시간으로 씨씨티브이를 모니터링하여 단속을 하게되고 5등급 차량을 모니터로 확인 할 수 있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서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50만 이상이라고 한다면 1만명 정도는 5등급으로 산정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이러한 배출가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안이 통과가 되어 이제는 시범운영기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배출가스를 줄여 친환경적인 운전을 해야하는 시대가 도래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