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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꿀팁

해외직구 관세기준

by ***^***** 2019. 11. 24.

국내에서 해외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해외에서 직접구입해서 배송을 받는 것은 많은 다른점이 있고 그 중에서는 비용적인 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해외 공동구매나 직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세에 대해 잘 모른다면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꼭 그렇지만도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직구를 많이하시는 분이라면 관세를 많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일을 몇번 경험하게 되면 직구를 포기하는 상황도 더러 일어나죠. 오늘은 해외직구 관세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관세

우선 해외직구 관세를 알아보기전에 면제가 되는 금액 부터 알아보아야 할텐데요. 미국 외의 기타지역은 150달러 약 (17만원 )상당의 물건 까지는 면세가 되고 미국의 경우는 200달러 (약 23만원) 까지 면세가 됩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드린 금액을 초과한다면 관세를 내야하는데요.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으로 구분되게 되는데. 일반통관의 경우는 150달러로 기준이 적용됩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이 되면 목록통관으로 분류되었더라도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통관 분류는 물품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일반통관 물품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 식품등이 있지만, 이 카테고리에서도 세분화 되어 목록통관으로 구분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물건들이 전부 면세상품이ㄹ고 할지라도 1건이 아닌 2건 이상 반입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합해서 관세기준이 책정되게 되는데요 면세범위내 물건 또한 합산해서 관세기준을 생각 해야합니다. 물품마다 관세적용이 다른데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관세가 존재 하지 않고, 부가세 10%만 내는 경우가 많으며 신발의 경우에는 부가세와 관세 10%, 13%가 적용되게 됩니다. 

 

관세기준

관세기준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러 관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 해 보실 수 있는데요 혼자 꽁꽁 싸매고 있는 것 보다는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 해보시면 내야 할 관세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잡히실 거에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물품 종류를 고른 후 총과세가격과 세율 종류 등을 입력하면 쉽게 기준을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할지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담..

오늘은 해외직구 시 관세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세받은 품목도 관세기준에 포함이 되고 각각의 물품마다 세율 적용이 다르니 어찌보면 통관기준을 자세하게 아는 것은 정말 어려운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처음에 해외직구를 많이 하다가도 관세기준을 잘 몰라, 세금 폭탄을 맞게되어 해외직구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꼭 기준 과세를 책정 해 보고 필요한 만큼의 물건을 구매하시는게 현며한 소비라 생각되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