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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꿀팁

조기취업 수당 조건

by ***^***** 2019. 11. 22.

재취업을 고려할 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기 때문에 약간은 부럽다 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재추업을 함에 있어서 지원을 받는 다는건 정말 좋은 복지제도이니까요. 오늘은 수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이라면 참고 하셔보기 바라요.

실업급여

조기취업 수당을 신청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조기취업 수당 조건에 맞으면 조건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취업 수당 조건은 소정급여 일수로 절반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실업급여 일수를 찾아 본 다음 잔여급일수가 50%는 있어야 조기취업 수당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재취업을 한 뒤 1년 동안은 경력 단절 없이 계속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소정 급여일 수가 절반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조기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일 수의 절반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 수당 청구는 재취업을 진행한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청구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수급 자격증, 근로 계약서, 사업 설명서,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이력의 연속

재취업을 하고, 안정된 직업으로 취업한다면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만족 할 수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이 사업장이 될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취업 약속이 있으면 안되며 2년 안에 조기취업 수당을 받은적이 없어야 합니다. 빠른 취업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정말 취업률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요. 

 

인터넷이나 등기우편, 팩스로도 간단히 접수가 가능하고 꼭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기수당 같은 경우에는 잔여급여일 수의 절반 가량의 돈을 지급한다 알려져 있는데요 자신이 다시 취업하고 싶은 새각이 있다면 빨리 재취업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업을 하더라도 재취업의사가 있다면 금액을 더챙겨준다고 하니, 일할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도 요즘시대에 굉장히 중요한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어느 회사를 가나, 어느 직종을 가나 정말 쉽지만은 않은데요. 열심히 자신의 분야에 끈질기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인정받을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