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흥미로운글/꿀팁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은

by ***^***** 2019. 9. 27.

장애인을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펼이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불편한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복지 정책이 있고, 지원 정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장애인 차량 구입시 받는 혜택일 것입니다. 과연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애 등급을 받게 된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활용 해보도록 해요

여러 혜택들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공공 주차장을 이용할 시에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 요금을 80%나 할인 해주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톨비가 50%가 할인이 되고 차량 검사 시기가 되어 점검을 받게 되면 1-3급인 경우는 반값, 4-6인 경우는 30% 비용이 절감되게 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LPG 차량 구입

1-6등급 사이의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할 시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보통 lpg 차량은 일반분들이 바로 구매하실 수는 없습니다. lpg 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한지 5년이 지난 후 부터 일반인에게 거래나 양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방세 면제

생업 활동용으로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1대에 관해서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론 서비스

직장인들이나 많은 사회인들이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많은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더욱 대출 없이 자동차를 구매하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신용상 문제가 없는 장애인에 한 해 1인당 1.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빌려주고 있는데요 금리가 3%이내이고 5년동안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구비서류만 잘 갖추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혜택을 받게되면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는데요. 우선 승용차여야 하고 개별소비세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장애등급이 1-3등급인분에 한해, 차량 을 구매 할 때 1대 까지 개별 소비세가 면제가 됩니다.

 

자동차세, 취득세 면제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장애등급 1-3 등급, 배기량 2.000cc미만,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차를 구매 해야하고 적재 적량은 1톤 이하여야 하며, 최초에 면제 신청을 하실 때에는 1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시철도 채권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한해서 도시철도 채권 구입을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등급은 1-6등급이여야 하며 2.5통 이상 화물차 1대, 7-15인승 승용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도시철도 사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대구,부산,서울, 대전, 광주에 거주할 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