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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재테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 2019. 8. 22.

근로 장려금은,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접수할 수 있는데요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31일 까지로, 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때 신청하게 되면 10% 절감된 금액이 지금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꼭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인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셔서 빠르게 신청 해보도록 합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 안내를 사전에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신청안내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과 ARS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하게 되면 홈택스, 모바일 ARS 등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청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제출 메뉴에서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해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서면신청은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 가구원 요건
  • 총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신청 제외 요건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은 2018년 12월 31일 종교인 소득,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되는데요 자세하게 알아 보면, 부양부모, 부양자녀,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 이에 해당이 됩니다.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있다면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가 자격 조건이 됩니다
  •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 소득 금액이 백만원 이하 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또한 신청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단독가구의 소득기준

기존 1천300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폭이 늘어났는데요. 혼자 벌이를 하는 가구에도 기존 2천1백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천5백만원 미만에서 3천6백만원 미만으로 조건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은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혼자 벌이 가구 260만원, 단독 가구의 경우 150만원의 최대 지급이 있습니다.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의 재산 요건을 알아보게 되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쳐서 2억원 미만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 의미하는 재산은 건물, 예금, 전세 보증금, 자동차 등이 전부 포함되며 빚은 차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사업, 근로,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으로 무직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제외 요건

배우자를 포함해서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자는, 근로장려금 자격에서 결격 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혼인 신고를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에 포함되게 됩니다.

 

체납충당 관계

  • 재산 중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자는 장려금에서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차감
  • 자녀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