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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재테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by ***^***** 2019. 8. 14.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규모 사업장,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생긴 사업으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이와 동시에 고용한 사람의 노동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요. 이전 까지는 신청 자격이 널널 했지만 갈 수록 조건이 까다로워 진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방법인데요. 신청하실 분이라면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의 일자리 안정자금

2019년이 들어서게 되면서 최저임금이 대폭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해서 각종 수당과 기본 급여, 연장 수당등을 포함해서 '210만원' 가량이나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조건이 강화된 대신에 지원폭이 널벙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생기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중 1회 신청만으로도 매월 자동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근로 복지단의 심사를 통과한 다음 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하실 수 있고, 국민 연금 EDI, 국민 건강보험 EDI 고용보험 EDI,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의 자격 및 지원대상은 30명 이하의 고용사업주,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이하의 사업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300인 이하의 사업주, 장애인 직업, 사회적 기업 등 입니다. 그렇지만 30인 이하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사업목적이 지원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데요. 

 

  • 임금 체불 명단이 공개중
  • 과세소득 5억을 초과하는 고소득 영업자
  • 정부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의 변화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된 변화 방향을 제시 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고, 1600곳 까지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수급 하는 가능성이 큰 사업장일 수록 집중단속을 하며, 지원 요건 또한 강화되었는데요. 30명 이상 사업장은 경영하며 해고 등의 사유로 고용을 줄이면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왜 해고 했는지 입증자료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감사 강화

일자리 안정자금은 다음 달 부터 부정수급자 감시와 자격요건 강화가 시행됩니다. 다음 달 부터는 10명 이하의 사업장이 고용을 조정 할 때는 입증자료를 꼭 제출 해야 하고 30명이 넘는 사업장에선 안정자금 지원 기간 동안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