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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글/재테크

행복주택 청약신청방법

by ***^***** 2019. 8. 13.

안녕하세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서, 행복주택의 신청방법과 행복 주택의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을 신청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신청 해보도록 합시다!.

행복 주택은?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층을 위해 학교와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진 임대료가 싼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보통 SH, LH 주택들이 있고 경기도에서는 따로 경기도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7월 11일~18일 까지 8일 동안 행복 주택 10곳인 4600세대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분기, 반기 마다 한 번씩 모집 할 때도 있으니 그 때 마다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주택 청약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하고 입주지정 만료일 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지역은 sh서울 주택도시 공사에서, 서울 외지역은 LH 한국토지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신청조건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2018년도 부터 많이 완화 되어서 19세~39세 사이의 일정 소득과 자산만 있다면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미리 확인 해 두시고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해 보세요!

 

  • 고령자

1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여야 하며 해당 거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분들 대상으로 하며 소득요건으로는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 100%이하 자산은 2억 8천만원 이하, 자동차는 2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 대학생

 무주택자, 미혼으로 근교의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로 부터 독립한지 2년 내외의 취준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부모와 본인의 소득합계가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여야 하고, 자산은 본인의 자산이 총 7천5백만원 이하에, 자동차가 없어야 합니다.

 

  • 청년층

미혼 무주택자로 19~39세 사이여야 하며 소득 기간이 5년 내외 또는 퇴직후 1년 내의 사람 중에 구직급여 자격이 있는 사람과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도시근로자의 소득 80%이하여야 하고, 자산으로는 본인의 총 자산이 2억 3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자동차는 있어도 되지만 가격이 2천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한 부모한 가족, 신혼부부

ㅁ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써, 혼인을 하고 난 뒤 7년이내 여야하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결혼을 준비 중이고, 결혼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부모 한 가족의 경우에는 6세 이하, 태아를 포함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세대의 총자산은 2억8천만원 이하, 자동차는 2천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